이용안내 화상치료부터 흉터재건까지 One-Stop 치료프로그램 운영
제증명/진단서
발급절차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안내
환자본인이 신청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직계가족이 신청
신청자 신분증
환자 본인 신분증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환자자필 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신청(제3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본인 신분증
환자 자필 위임장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병사용 진단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분증 지참
재발급 시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준비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지참
재발급 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제적등본 준비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안내
환자본인이 신청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의 경우(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 시 준비서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준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료영상사본
발급절차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안내
환자본인이 신청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직계가족이 신청
대리인 신분증
환자 분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분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직접 작성 및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직접 작성 및 자필 서명한 위임장
준비서류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시간 평일 08:30~17:30 (점심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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